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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6가지

외주 개발 분쟁은 대부분 "어디까지 해 주기로 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읽는 시간 6분
화이트보드 앞에서 조건을 논의하는 회의
요약
  • 과업 범위는 계약서가 아니라 붙임 문서(과업지시서·요구사항 정의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검수 기준·기한, 하자보수 범위·기간, 소스코드 권리는 반드시 숫자와 조건으로 적습니다.
  • 회원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이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1과업 범위과업지시서 붙임
2대금착수·중도·잔금
3검수기준·기한·간주
4하자보수범위·기간
5소스코드소유권·2차적저작물
6개인정보처리 위탁 문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여섯 가지가 숫자와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1. 과업 범위 — 붙임 문서가 있는가

"○○ 앱 개발 일체"처럼 한 줄로 끝나는 계약은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화면·기능 목록이 담긴 과업지시서(요구사항 정의서)를 계약서에 붙이고, 계약서·과업지시서·견적서가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도 정해 두세요.

2. 대금 —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가

착수금·중도금·잔금처럼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의 지급 조건(계약 체결, 중간 검수, 최종 검수)과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발주사는 결과를 보며 지급할 수 있고, 개발사는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에 안전합니다.

3. 검수 — 기준과 기한이 있는가

검수는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검수 요청 후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보는 조항(검수 간주)도 흔히 둡니다. 서비스 핵심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작은 보완은 하자보수로 넘기도록 정하면 잔금과 일정이 불필요하게 묶이지 않습니다.

4. 하자보수 — 범위와 기간

하자보수는 "계약 범위의 기능이 설계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기간(예: 검수 완료 후 2~3개월)과 함께, 기능 추가·디자인 변경·외부 서비스 장애·발주사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은 제외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그 이후는 유지보수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5. 소스코드와 저작권 — 무엇이 누구 것인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지,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이 넘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따로 적지 않으면 함께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나중에 직접 수정·확장하려면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사가 여러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쓰는 기본 모듈은 개발사가 보유하고 발주사에게 사용권을 주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이 경우 사용 기간과 범위(운영·유지보수·개선 목적, 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6. 개인정보 — 위탁 내용이 문서에 있는가

개발·유지보수 중 개발사가 회원 정보에 접근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할 수 있어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같은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이나 별도 위탁 계약서로 정리하세요.

이 밖에 확인하면 좋은 것과업 변경 절차(서면 요청 → 추가 견적 → 승인), 손해배상 한도, 비밀유지,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하드앤소프트 외주 개발 표준 계약은

과업지시서·견적서를 붙이고, 착수 30% / 중도 40% / 잔금 30%, 검수 요청 후 7일 검수, 검수 완료 후 2개월 하자보수, 대금 완납 시 서비스 전용 결과물의 소유권 이전(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과 범용 모듈 무상 사용권,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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